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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1.25

중대재해법의 주요 골자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곧 전면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된다고 하는데 이 중대재해법의 중요한 골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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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의 처벌규정이 들어간 부분이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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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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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위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이나 관리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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