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지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혜택을 받을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보고 8월초쯤에 뺄거니까 몇주만 직원으로 입사한걸로 하자고 해서 등본이랑 서류에 인적사항 적고 사인해서 줬는데 ..뭔가 찜찜해서 여쭈어 봅니다..
한달전에 퇴사한걸로 되니까 4대보험이랑 상관도 없다고 하는데 등본에 민증번호가 다적혀 있어서 그로인해 혹시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의 개인 정보와 기타 기록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외관을 형성하여 각종 혜택 등에 이용 되는 경우 공범의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신고하여 보조금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채용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