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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

제가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랑 관계가 안좋았던지라 발급해줄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경력증명서(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라고 함)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하여 30일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구할 때에만 발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적시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