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인중개사 신고할려는데요 받은답변이 엇갈려서요
제질문을 먼저올리고 받은답변 2개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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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
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
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
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
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
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
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
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
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
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
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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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고객에게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물 문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문의하신 매물이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매물 안내를 회피하고 차단까지 했다는 것은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거래 완료 허위매물),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거나 (미끼 매물), 혹은 소장님의 매물이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위임받은 세입자 매물이라 안내에 소극적일 가능성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해당 매물의 온라인 광고 화면(URL 포함), 중개사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차단 사실 포함)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2. 허위매물 신고 (우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허위매물(거래 완료 또는 미끼 매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물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허위매물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행정처분 요구 (추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잦은 약속 불이행, 일방적인 고객 차단)에 대해 민원 및 행정처분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매물 안내를 회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며, 이 매물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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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
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대응 절차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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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받아서 담당구청, 중개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
전부 문의를해봤어요
일단협회는 중개사들이 회비내고 운영되는 친중개사단체라 도움없다하시고
분쟁조정위는 임대인 임차인관련이지 중개사는 자신들과 관련없다고하시고
소비자센터는 지자체로문의하라네요
모든답은 구청이 쥐고있더라구요 구청담당자한테 중개사법위반이나 차별해위 중개회피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모든것은 계약체결후에 성립이되는것이다 계약전에일들은 해당사항없다는게 공식답변이네요
물론 부당함은알지만 구청에서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왜 차단하고 중개안하냐고 물어는볼수있는데 그뿐이라네요
계약체결전에 사건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어떤거든 해당사항없다네요
민사는 해볼수있는데 거기에대해선 모르겠다네요
허위매물신고도 전화를안받는것만으로 허물매물이라고 볼수없다네요
일단 통화가되서 물건이다르다던지 올린적없다던지해야 허위라네요
중개사가 자기개인감정으로 일부고객차단하고 중개회피하는 갑질행위를 어떤단체 어떤행정으로도 대응방법없다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그중개사아니면 임대인 세입자 매물 모두 접근을할수없는데 방법없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답변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1. 우선 현재 상태에서 게약서를 작성하였는지가 핵심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청 등 등록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당 처분없음이 됩니다.따라서 관련 내용을 준비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 전 단계에서 공인중개사의 불성실 및 고객 차단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청, 협회, 소비자고발센터 모두 공식적으로 계약 성립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며 계약 전 단계의 불성실 응대나 중개 거부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