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중개사과실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법률상담 구합니다...
<사건 개요>
22.04.26 현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
(계약기간 24.04.26)
금년 23.03.31 중도 퇴실로 임대인 측에 연락하고 부동산에 매물 등록하였습니다.
23. 04월 29일 집을 보신 새 임차인이 구매의사를 보였고, 새 임차인 23.05.04일 계약
23.05.10 새로 이사 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23.05.10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신탁 동의서 받았는지 유무 확인 전화(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함)
23.05.17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새 임차인 계약 파기하고 이사 취소하였다고 연락 옴 (취소 사유 신탁부동산이라 취소함)
새 임차인 이사를 취소하여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23.05.10 새로 이사 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파기 계약금(재산)손실
22.04.26 임대차(월세) 계약 당시
중개사와 임대인(대리인) 모두 신탁에 대한 내용의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계약 당시 중개사, 본인, 어머님, 대리인 참여) 23.05.10 새 임차인의 확인으로 신탁부동산 인지
중개인의 신탁부동산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개인에게 재산상 손실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수는 없으나 과실행위와 손해발생 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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