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등기 중개사과실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법률상담 구합니다...
<사건 개요>
22.04.26 현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
(계약기간 24.04.26)
금년 23.03.31 중도 퇴실로 임대인 측에 연락하고 부동산에 매물 등록하였습니다.
23. 04월 29일 집을 보신 새 임차인이 구매의사를 보였고, 새 임차인 23.05.04일 계약
23.05.10 새로 이사 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23.05.10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신탁 동의서 받았는지 유무 확인 전화(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함)
23.05.17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새 임차인 계약 파기하고 이사 취소하였다고 연락 옴 (취소 사유 신탁부동산이라 취소함)
새 임차인 이사를 취소하여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23.05.10 새로 이사 갈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파기 계약금(재산)손실
22.04.26 임대차(월세) 계약 당시
중개사와 임대인(대리인) 모두 신탁에 대한 내용의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계약 당시 중개사, 본인, 어머님, 대리인 참여) 23.05.10 새 임차인의 확인으로 신탁부동산 인지
중개인의 신탁부동산 고지의무를 하지 않아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개인에게 재산상 손실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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