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매입분 취소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현금영수증수취분 중 중복으로 수취하여 2건이 수취되었습니다.
1건이 맞는거고
다른한건은 중복으로 수취된것같은데
이 2건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시점에서 공급자쪽에 현금영수증 취소를 요청해야하는지?
현금영수증 취소는 만약 12월 수취분인데 2월에 취소한다면 2월에 (-)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이번에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다면 별도의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수정신고릉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