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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에 입사하여 회사 사정으로 인해 8월30일까지 근무 총 6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퇴사권고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회사에서 받아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어느정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갈수록 이직이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는데 창업을 해야하나 아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야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의.기회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경험이 있으신분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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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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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