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이직한 사업장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부터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