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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자라114
모던한자라11423.08.22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

2022년 6월 16입사 - 2023년 8월 18일 자진퇴사 한 상태입니다

1. 고용보험발생하는 아르바이트.공장 한달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 한달 근무가능 시점은 퇴직금 수령 14일 이후 부터 하면 되는걸까요 ?

3.이직확인서 A . B 회사 이렇게 2곳 서류가 필요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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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발생하는 아르바이트.공장 한달근무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네 가능합니다.

    2. 한달 근무가능 시점은 퇴직금 수령 14일 이후 부터 하면 되는걸까요 ?

    → 퇴사 후 바로 입사하여도 무방합니다.

    3.이직확인서 A . B 회사 이렇게 2곳 서류가 필요한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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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바로 하셔도 됩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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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4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퇴사후 바로 입사를 하셔도 됩니다.

    3. 이직확인서는 두직장 모두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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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이직한 사업장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부터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3.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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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바로 취업해도 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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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에 곧바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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