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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심플한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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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키오스크 절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으로 이마트에 있는 상품권교환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교환했습니다

근데 3만원 교환권이였는데 6만원이 나와서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이 잘못 됐나 싶어 그냥 가져갔고

며칠후 경찰서 형사님 에게 전화가 와서

위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고보니 제가 상품권을 교환하기 전에

먼저 오신분이 (피해자) 3만원을 교환하려고 하셨는데

상품권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 고객센터에 잠시 가신 사이에 제가 교환을 하니 먼저 오신분의 3만원까지 한번에 나와서 제가 가져가게 된것이였습니다

이후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절도죄로 처리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거라 하셨고

피해자 분께 전화를 드려 사과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3만원을 입금해드리겠다 했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계좌번호와 함께 자신이 어려모로 고생했다는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일단 3만원만 보내드리니

절도죄의 대한 설명

(절도죄는 피해자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로, 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절도죄로 입건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과 함께 자신이 경찰서에 가느라 쓴 비용과 시간은 어찌할거냐고 답장이 왔고

형사님에게 어쭤보니 합의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며

절도죄로 처리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거다 걱정마라고 하셔서

피해자 분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며 추가적인 금액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찝찝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실수하고 죄송한건 진심입니다만

피해자분이 이후에 고소를 하신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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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고의적인 절도행위가 아닌 단순한 착오에 의한 ‘점유이탈물 횡령’ 가능성이 있으나,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 또는 ‘불송치 종결’을 안내했다면 형사절차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로 보입니다. 귀하가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3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추가 고소나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고의로’ 가져가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귀하가 키오스크 시스템 오류로 잘못 출력된 상품권을 ‘자신의 것이라 착오하고’ 수령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설령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본다 해도, 피해금 전액 반환과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범의(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이 절도죄 불성립으로 종결 방침을 밝힌 이상, 피해자가 별도로 다시 고소하더라도 재수사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는 동일 사실에 대해 중복 수사가 제한되며, 귀하의 반환·사과가 명확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재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불입건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민사상 위자료나 경비를 요구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자에게 이미 진심 어린 사과와 금액 반환이 완료되었다면 추가 대응은 불필요합니다. 단, 문자 등 주고받은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추후 피해자가 과도한 금전 요구를 계속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 후 성실히 대응한 만큼, 본 사안은 행정상 종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착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절도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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