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ㅠ 제3자사기인경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4. 11. 27.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모바일상품권 60만원을 5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 A 명의의 계좌를 받았고 저는 A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받아보니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었습니다.
A에게 따지니 본인은 B라는 사람의 중간다리 역할이었고 자기 계좌를 B에게 빌려주고, 그 상품권은 B가 보내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A와 거래할때 저는 1:1거래인줄 알았고 거래할 당시 저에게 자기는 중간다리 역할이다라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자기도 B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제3자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아무 죄가 없는 건가요?? 저에게 A는 명백한 가해자고 저는 금액적인 피해를 크게 본 상황입니다.
민사소송했을 때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현금 55만원
- 증거유무 : 당근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있음.
- 진행사항 : 경찰에 신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