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기본급여'란 무엇인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를 보면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라고 정의을 하고 있는데 이 중 기본급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각 직급별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정한 봉급표가 있는데 , 위에서 질문드린 기본급여가 봉급표에 있는 기본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