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명예퇴직금 산정할시에 기본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명세서에는 본봉, 정근수당, 직책수당, 급량비, 교통비,직급비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급여하고
가족수당처럼 사람별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명세서의 본봉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