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란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임금을 말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본급은 본봉을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이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