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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15
단단한친칠라1522.09.08

명예퇴직금 산정시의 기본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명예퇴직금 산정할시에 기본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명세서에는 본봉, 정근수당, 직책수당, 급량비, 교통비,직급비 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주는 급여하고

가족수당처럼 사람별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명세서의 본봉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기본급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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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위에 나열하신 수당은 모두 임금입니다.

    모두 포함합니다.

    당사에서 규정한 명예 퇴직금 계산법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에서 정한 계산법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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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금의 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본봉을 기본급으로 보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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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명예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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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란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임금을 말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본급은 본봉을 의미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해당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이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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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본봉이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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