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 / 중계무역수출 수출실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저희는 본사는 한국이구요,
해외바이어(미국 등)에 오더를 받아 중국,베트남 자재공장에서 자재 구매 후 자재대금은 한국에서 결제를 하구요,
중국/베트남 외주공장에서 제품 완성 후 바이어한테 선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도수출이 맞을까요, 중계무역수출이 맞을까요?
해당되는 수출실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를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도수출의 수출실적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며,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customs.tistory.com/357
https://customs.tistory.com/41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대금은 국내에서 수취하지만 물품은 외국에도 인도되기에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이기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외환입금내역을 기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래형태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합니다.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모두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의 무역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수출은 국내수출자가 국외 수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지만 외국 보유하고 있던 물품이나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수출 중 유상거래로 수출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수출신고한 수출통관액(FOB가격)을 말합니다.
수출실적 발급은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발급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무역협회(발급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