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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전화 증여약속 장난 비진의표시 꼭줘야하나요변호사님

카톡 전화 증여약속 장난 비진의표시 꼭줘야하나요변호사님

카톡 메세지나 전화로 장난으로 한말인데(비진의표시)

녹음했다고 안주면 신고하겠데요

빚내서 줘야하나요? 그럴 빚도없는데 저 노숙자 되는거아녜요? 변호사님 진짜 걱정돼서그래요 도와주세요

서면으로 종이로된문서로 쓴증여계약이 아니니까 안지켜도돼죠?



카톡으로도 했고 전화로도 헀어요 문자메세지,카톡,전화\\\4




장난으로 7조 5000억주겠다고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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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한 증여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비진의의사표시로서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구두증여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