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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 취소

카카오메세지(카카오톡) , 전화 문자메세지 로 증여약속계약 한거 취소해도돼죠?

이행하기전에 철회하거나 취소할수있죠?

성공해서 몇백억 몇천억 몇십조 몇백조 주기로헀는데 이루어서 이행 하지않아도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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