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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않는 증여계약 취소

카카오메세지(카카오톡) , 전화 문자메세지 로 증여약속계약 한거 취소해도돼죠?

이행하기전에 철회하거나 취소할수있죠?

성공해서 몇백억 몇천억 몇십조 몇백조 주기로헀는데 이루어서 이행 하지않아도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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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10.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카톡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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