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전화 증여약속 장난 비진의표시 꼭줘야하나요변호사님
카톡 전화 증여약속 장난 비진의표시 꼭줘야하나요변호사님
카톡 메세지나 전화로 장난으로 한말인데(비진의표시)
녹음했다고 안주면 신고하겠데요
빚내서 줘야하나요? 그럴 빚도없는데 저 노숙자 되는거아녜요? 변호사님 진짜 걱정돼서그래요 도와주세요
서면으로 종이로된문서로 쓴증여계약이 아니니까 안지켜도돼죠?
카톡으로도 했고 전화로도 헀어요 문자메세지,카톡,전화\\\4
장난으로 7조 5000억주겠다고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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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아닌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장난이었다고 증여한다는 말은 취소한다고 하시면 바로 해결되실 문제이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겠다고 했어도 해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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