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는 얼마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할 때 신혼부부는 얼마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각자 1.5억, 총 3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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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앞둔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일반 증여와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여재산 이외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의 증여재산공제(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증여재산가액 1.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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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ontents.premium.naver.com/ctangch/ctanamgung/contents/231223190352991oe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이나 출산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5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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