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각자 1.5억, 총 3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