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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6

신혼부부는 얼마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께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할 때 신혼부부는 얼마까지,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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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각자 1.5억, 총 3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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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앞둔 자녀가 2024.01.01.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일반 증여와는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여재산 이외에 다른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의 증여재산공제(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증여재산가액 1.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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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ontents.premium.naver.com/ctangch/ctanamgung/contents/231223190352991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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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이나 출산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5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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