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지나가다가 방화범이 불지른 건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방화범은 법적인 책임을 지나요?
평소에 사회에 불만을 가져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해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저지른 방화로 고시원이 불길에 휩싸이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하고 화상을 입어 치료 끝에 사망하게 되면 방화범은 이 의인의 사망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방화행위로 직접적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원인으로 구조인원의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 즉 구조자의 사망의 결과의 최초 원인은 방화가 될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범행자의 구조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인식과 과실, 예견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결과는 구조자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방화범의 법적책임을 위하여는 방화범위 행위와 의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의 행위를 방화범이 행위하면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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