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방화행위로 직접적인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원인으로 구조인원의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원인 즉 구조자의 사망의 결과의 최초 원인은 방화가 될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범행자의 구조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인식과 과실, 예견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결과는 구조자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