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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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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3년 정도 일반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5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3년 동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냈던게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국민연금 납부분은 공무원 연금에 자동으로 통합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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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3.12.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납부분은 공무원연금에 통합해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