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3년 정도 일반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5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3년 동안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냈던게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국민연금 납부분은 공무원 연금에 자동으로 통합되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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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기존 납부분은 공무원연금에 통합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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