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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훈훈한짜장면

갑자기훈훈한짜장면

사직서 제출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2월 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계약 만료로 그만두려고 하는데,

파트 타임 일을 갑자기 구해서 2월부터 일을 하게 됬는데, 회사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해서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최대한 빨린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 언제부터 현 직장을 안 나가도 되나요?

연차가 많이 남아서 연차를 다 쓰면서 파트 타임 일을 할 수 있는데, 허락이 안 되니.. 참 답답하네요.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기타 피해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