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이나 추나요법이 실비 보험이 되나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 방문하려고하는데요 혹시 한방치료인 추나요법이나 봉침이 의료실비 보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될까요 저는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한방치료도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부분에서 보장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항목에 대해서 3세대 실비는 보장합니다.
봉침이 급여라면 가능하죠.
추나요법 또한 급여입니다(단, 20회한도)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진료및 치료는비급여 부분은 보장을 하지 않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요법의 경우 급여항목이라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인 봉침은 실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치료시 급여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봉침은 비급여로 보상이 안되며 추나요법은 급여로 보상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추나요법이 년간 20회 급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부분 한의원에 재확인후 급여처리되면 자기부담금제외후 지급가능의견드립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보험사콜센터를 통해서 재확인하셔야 하며
팁을 드리자면 초진 치료시 1회를 청구하고 나서 보험심사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이시면,
추나는 급여항목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봉침은 비급여 항목으로 보장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