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수익이 년간 25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이 년간 25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으로 기준을 삼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까?
1)23년 12월 31일 24시가지 증권 계좌에 찍힌 수익총액으로 세금신고 기준인지?
2)증권사 주식계좌에 수익금 25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출금한 시점이 기준인지?
3)아니면 주식계좌에 249만원 만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는 아직 주식계좌에 많은 수익금이 있어도 세금신고 안해도 되는지???
4)23년 1년 동안 몇 번씩 출금을 해도 250만원 만 넘지 않으면 세금신고 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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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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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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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의 경우 당해연도에 매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250만원 이하의 소득은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그렇더라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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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출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