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세 문을 잠군 이중주차때문에 내차를 이용 못하게 되었을때 자동차 문을 열고 내차가 빠질수 있도록 열쇠공을불러 문을 열고 이동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