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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해서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당장 폐업은 아니지만 나가라고 합니다.

1년의 휴직은 거의 다하긴했는데 사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어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귀책 없는 사유로 퇴직한다면

    사후지급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니 퇴사를 할 이유가 없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휴직 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