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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말랑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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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제가 알바를 한지 3주 정도 지났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문자로 표현하였고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합니다. 몸도 안 좋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기 싫어서 사직서를 쓰러 가기 싫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절차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직서가 아닌 문자메세지나 통화도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팩스, 우편, 이메일, 문자, 전화 등 모두 가능하고 6하 원칙에 의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용한 수단을 통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은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서 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실 법상으로 사직서를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근로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도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남기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사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면 (흔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는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달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자, 전화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정리해 보면 그만 둘 때 꼭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오"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칠문을 보면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서면 형식의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