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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7.27

중소기업이 당해년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사업에대한 납부한법인세 소급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이 당해년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년도사업에대한 납부한법인세 소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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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급 소급공제 가능하십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않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중소기업 중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소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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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라면 결손금 발생 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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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라고 하여 직전연도에 법인세 낸 것을 한도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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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은 당기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에 대해서 당기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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