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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트위터에서 사귄 친구가 굿즈를 산다길래 저도 같이 공동구매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가 맘에 안 든다며 차단을 한 바람에 6만원 정도를 사기당했는데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된다면 무슨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차단을 당하여 결국 돈을 떼인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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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친구가 공동구매 판매자가 아닌 이상 친구가 차단을 하더라도 공동구매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판매자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