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플미를 붙여 티켓을 샀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 표가 필요없어져 다른 분께 추가로 금액을 더 올려 예약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제가 샀던 표가 사기였어요. 그래서 예약금만 돌려드릴려고 했더니 사기라고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금액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도 손해입은 피해자인데도 사기로 신고 될까요? 만약 신고된다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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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다잇에 해당 표가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사기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의유무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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