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 다잇에 해당 표가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사기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고의유무에 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