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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사한도마뱀261
근사한도마뱀261
22.07.11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플미를 붙여 티켓을 샀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 표가 필요없어져 다른 분께 추가로 금액을 더 올려 예약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제가 샀던 표가 사기였어요. 그래서 예약금만 돌려드릴려고 했더니 사기라고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금액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도 손해입은 피해자인데도 사기로 신고 될까요? 만약 신고된다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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