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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향기로운부르주아

모레도향기로운부르주아

26.01.26

월세 계약서 중개사 실수? 말바꾸기 (계약금,중개비 모두 입금한 상태)

1개월 전에 계약하고 2/1 이삿날입니다. 오늘 갑자기 중개사한테 연락와서 특약사항에 수도세 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별도 납부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

제가 계약금, 중개비 모두 치른 상황에서 이게 무슨 경우인지 물으니 집주인과 통화하라고 하네요.

집주인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 항목과개별 공과금에 수도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이번달 2달 사용료 3만 7천원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특약사항 내용 일부

6. 관리비(인테넷,수도료,공동계단청소등 포함)는 매월 9만원(후불)임. 전기와 도시가스,수도세는 별도 산정함.

임대차기간 만료후 퇴실청소비는 15만원임. 주차는 안됨.

그래서 저는 월세 70/관리비 9로 총 79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관리비(수도료) 포함과 수도세 둘이 뭐가 다른걸까요;

제가 나이도 어려서 이런 문제에 확실하게 대응해야할 거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6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 특약 문구가 서로 모순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해석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수도세를 별도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 사용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보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금과 중개비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중개사나 임대인이 사후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문구 해석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와 별도 수도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된다고 기재되었다면, 임차인은 통상적인 생활수도 사용에 대한 대가가 관리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별도 산정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 중개사의 책임 및 대응 방향
      중개사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후 조건이 달라진 것처럼 안내하거나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납부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근거 제시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적 대응 조언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 문구를 기준으로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에게도 동일하게 계약서 해석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시고,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작성된 계약서 내용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