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중개사 실수? 말바꾸기 (계약금,중개비 모두 입금한 상태)
1개월 전에 계약하고 2/1 이삿날입니다. 오늘 갑자기 중개사한테 연락와서 특약사항에 수도세 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별도 납부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
제가 계약금, 중개비 모두 치른 상황에서 이게 무슨 경우인지 물으니 집주인과 통화하라고 하네요.
집주인은 관리비에 포함된 수도료 항목과개별 공과금에 수도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이번달 2달 사용료 3만 7천원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특약사항 내용 일부
6. 관리비(인테넷,수도료,공동계단청소등 포함)는 매월 9만원(후불)임. 전기와 도시가스,수도세는 별도 산정함.
임대차기간 만료후 퇴실청소비는 15만원임. 주차는 안됨.
그래서 저는 월세 70/관리비 9로 총 79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관리비(수도료) 포함과 수도세 둘이 뭐가 다른걸까요;
제가 나이도 어려서 이런 문제에 확실하게 대응해야할 거 같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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