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사기 안당하고 월세 보증금 받아내는 방법

4년 정도 월세를 살다가 7/27일 이사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8월 말 입주 예정이라 집주인이 8월에 대한 관리비와 월세를 내라 하더군요. 기존 계약은 이미 2020년 9월 4일에 끝났지만, 월세 3만원 더 올려서 재계약서를 작성 안한채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요. 집주인은 저희가 재건축 기간동안만 사는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먼저 입주기간을 알아와서 집을 부동산에 올렸거든요. 8월 말에 들어온다는 세입자 전에 또 다른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7월 말에 들어온다 해서 7/27일로 이사 날짜를 정했던건데 집주인 본인이 갑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파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했기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봤다면서 8월에대한 월세를 고집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 법적으로 자문구해서 대응할거다 하니 어제 저녁 전화가 왔는데 8월 월세 안내도 좋으니 보증금을 8월말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네요. 집주인의 말이 너무 오락가락이라 보증금 확실하게 받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만료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