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갱신요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으므로 묵시적갱신 상태로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차계약은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되지만 묵시적 갱신상태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을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야될 시기로부터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 등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다면 갱신요구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