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산 법인세 신고시 고정자산 처분방법
해산등기일 2024.06.30
법인세신고 2024.01.01~2024.06.30(신고완료)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24.09.30
법인세신고 2024.07.01~2024.09.30
잔여재산가액확정일 기준 법인세 신고를 진행중인데 비품 1,000,000이 남아있다면 매각 또는 처분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ㅜㅜ)
자본금도 1,000,000이 있으면 상계되므로 따로 처분하지 않고 이대로 신고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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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처분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남아 있는 비품(1,000,000원)은 매각하거나 폐기하여 자산을 0으로 만든 다음 자본금 1,000,000원은 잔여재산 분배 시 주주에게 반환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 청산 종결 등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