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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초등학생이 넘어트렸을때

집앞 골목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놨는데 초등학생이 자전거 자물쇠를 풀다가 자전거가 혼자 굴러가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쳐서 같이넘어트렸는데 이럴땐 그 초등학생아이의 부모님이 해결해줘야하나요 ? 상대방이 그냥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되나요 상대방 부모님 연락처 받고 연락해보니까 법대로 잘잘못을 따지자는데 제 잘못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초등학생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초등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모가 그러한 증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초등학생의 부모가 오토바이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액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한편, 오토바이 주차와 관련해 귀하의 과실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였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합법적으로 주차했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주차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초등학생 부모의 책임이 더 크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귀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