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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병아리286
불같은병아리28624.02.07

제가 사이버에서 욕을좀 먹었는데 부모님 앞에 ”느그“를 붙이면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옾픈채팅방에서 어떤사람이 저한테 다짜고짜 욕부터 들이대서 제가 신고한다했더니 패드립을 하네요




이런식으로 저한테 패드립을 하네요 어떻게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지금 옾픈채팅방은 나갔고 저사람이 패드립이랑 욕한건 캡쳐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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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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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합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공간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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