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인이 이중수익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군인은 군인 월급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수익을 내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업장에서 수익을 계속내다가 걸릴 경우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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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