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월세 계약하려는데, 공동소유권자 한 분이 사망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등기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은 빌라 3층 월세 매물을 찾아서 실거주하기 위해 가계약하기 직전입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 중 소유지분현황 (갑구)에 두 분의 등기명의인이 있습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두 분이신데, 똑같이 1/2의 최종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남편분이 순위번호2 아내분이 순위번호3입니다. 확실하진 않으나 두 명의인의 주민번호가 42, 43으로 시작하고 명의인 성함을 통해 남편분, 아내분을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 말로는 현재 남편분이 사망하셔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느라 공실이 3개월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물은 깨끗한데 소유지분현황으로 2명이 등재되어 있다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사망하신 상태에서 남편 분의 동의 없이 혹은 상속된 이후의 등기에서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이 떼이거나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된 등기를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현재 가계약+계약금 일부를 넣어서 실제 계약일을 앞당기려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아직 계좌번호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 가계약 먼저 하고 계약금 넣어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상속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수도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