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미용 헤어스텝으로 10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둔 상태
1. 여기 매장은 30분단위로만 추가 수당 인정 해준다고 30분단위로만 추가 수당을 지급 해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예: 57분 추가 야근-인정하는 야근 시간 30분
(한시간이 안채워졌기 때문에 30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27분은 미인정)
예:35분 추가 야근-30분만 인정하고 5분은 제외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는데 맞나요?
2.휴게시간 미지급하는 날이 많았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수당추가도 없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