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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거래에 물건하나 판매했는데

입금받고 바로 물건을 보냈는데 다음날 취소하겠다면서 입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네요

원래 판매할때 교환취소안된다는걸 표기했지만 물건배송만 취소 된다면 취소해드리려고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에서 사기로 신고를 하면서 아이디정지를 시키시네요ㅡㅡ그래서 물건을 보냈으니 취소하는거 기다려달라했고 취소확인하면 입금도 해주겠다고 했고요

기다리랬더니 당장입금안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네요

중고시장에서 거래도 못하게 아이디 삭제까지 시키더니 경찰에 사기로 고소까지 했네요 저는 억울합니다 물건배송신청은 이미했으니 거래를 먼저 취소시키고 기다리랬더니 사기고소까지 해논상태입니다

중고거래해야하는 제 아이디 삭제시키고 전 배송했다가 취소시킨 피해는 생각도 안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사기를 칠거같으면 애초에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겠죠

제가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환불이 늦어졌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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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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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계약위 취소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안에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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