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인 63104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 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또한 1개월 근무시 이전직장 합산 5년이 되므로 5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