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계신분이 이상한 얘기만 합니다300아하 드립니다.
제가 회사 근무도중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첬어요.
근데 저희회사가 격주5일입니다
한주는 1일 한주는 2일이 발생해요 근데
회사에서 휴무를 못쉬게 해서 이월이 된 상태고 휴무가32개까지 쌓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허리를 다첬는데 회사에서 제휴무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따로 처리하는거지 제 휴무로 쉬는게 아니잖아요? 근데 노동청에 계신분은 회사에서 못쉬어도 한달 월급을 다 줬으니 휴무가 없는거래요 이게 말이 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