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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배우자가 외도하고 이혼을 안해주는 이유가 재산분할 때문인데, 합의를 안하면 50% 분할인가요?

배우자가 외도 후 이혼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남편은 합의이혼하면 재산의 50%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더 욕심이 있는지 같이 일했던 공장까지 달라고 한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남편분이 더 불리하게 되는 건지요?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가정이 파탄나게 된 장본인인데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합의 이혼 시 법적으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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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부분도 협의로 진행하거나 별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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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재산형성경위, 재산내역,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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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별개로 재산의 공동관리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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