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하고 이혼을 안해주는 이유가 재산분할 때문인데, 합의를 안하면 50% 분할인가요?
배우자가 외도 후 이혼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남편은 합의이혼하면 재산의 50%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더 욕심이 있는지 같이 일했던 공장까지 달라고 한답니다.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남편분이 더 불리하게 되는 건지요?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가정이 파탄나게 된 장본인인데 유책배우자가 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합의 이혼 시 법적으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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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부분도 협의로 진행하거나 별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책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은 재산형성경위, 재산내역,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별개로 재산의 공동관리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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