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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9

채무 불이행의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준 후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많은 채무를 가진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법적으로 이혼한 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배우자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 헤어짐을 요구하게 되면 재산을 넘겨준 사람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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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과정에서 법원이 개입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후에 이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채무만을 두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채무면탈을 위한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를 취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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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전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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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도과하였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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