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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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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9

채무 불이행의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겨준 후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나요?

많은 채무를 가진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법적으로 이혼한 후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배우자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 헤어짐을 요구하게 되면 재산을 넘겨준 사람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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