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부간 신뢰를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외도가 주된 이혼파탄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측에서 이혼거부주장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