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반반한태양새212
반반한태양새21222.12.30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것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유책사유(외도)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때 이길 확률이 적다고 하던데..남편이 10년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최근 외도사실을 알고난 이후 위치추적,스토킹, 휴대폰에 사진들을 무단으로 빼가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진행중인데도 이혼을 안해주겠다면 유책사유가 있는쪽이 이혼소송해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부간 신뢰를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외도가 주된 이혼파탄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측에서 이혼거부주장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