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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인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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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살인은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나요?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를 옥상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거 성폭행하고 추운 날씨에 죽게 방치했다면 이걸 간접 살인이라고 봐야 하나요? 간접 살인이랑 일반 살인이랑 각각 내려지는 형벌이 다른가요? 위에 상황은 어디서 들은 사연입니다 공론화 하지는 말아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옥상에서 강제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죽게 방치했다면 간접살인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접살인이라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하에서 상대를 방치하여 죽게 한 경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