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법정상속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저는 자식이라 상속 1순위에 해당되어 바로 등기이전이
가능한데 피상속인의 손녀도 바로 상속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1순위 직계비속(자녀)이 있는 경우 손자녀(질문자의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형제자매가 없다면 질문자(피상속인의 지녀)만이 상속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손녀에게 바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을때에만 후순이 상속인인 손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상속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직계 비속으로 자녀인 질문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다면 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엔 손자녀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손녀는 상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