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전 합의금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현재 음성채널에서 욕설의 피해자로 모욕죄 고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ㅆㅂㄹ을 포함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상태이고
카카오톡 1:1대화로 선처를 바라며 계속 사과중입니다.
본인은 가해자의 발언에 심각하게 모욕을 느낀 이유로 고소 전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혹시 이렇게 고소 전 합의금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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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과정에서 폭행, 협박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 전 합의금 요구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나 정당한 권리행사도 그 사회통념상 행사수준을 넘어서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