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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풍금조215
배고픈풍금조21520.12.30

청년내일채움공제 or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 내공 2000

안녕하세요

2021년에 1월에 청년내일체움공제 2년형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체움공제를 들라고 준비중이긴한데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중소기업이고 대표님께서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4대보험가입한지는 10개월정도됬고 2월4일이 1년 채우는 날입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2년형을 들수있을까요?

아니면 청년 재직자 내일체움공제를 들어야할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업과 청년은 어떤걸 가입해야하고 어떤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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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2.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3.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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