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중복 참여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콜센터(1588-6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