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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153
젊은물총새15321.04.27

게임내 명예회손 성립조건에 대해

게임내 시스템 중 클릭만 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곳에 어떠한 특정 그룹을 향해 허위사실을 적고 욕설을 기제하고 주위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다닌다면 명예회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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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스템 내에서 특정 그룹에 대해 현실속의 인물을 특정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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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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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 없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정인이 아니라 일정한 집단 등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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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내 시스템 중 클릭만 한다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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