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지원 유급휴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12명의 회사에서 2021년1월부터 3월까지
6명의 직원이 유급휴직중입니다.
1. 이것을 4월부터는 업무효율상 전직원 유급휴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려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체휴업율 20%이상 조건에 부합해야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2.임금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했을때 휴업20%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이 규정대로(3분의2 혹은통상임금의 70%)나오게 되나요?
아니면 휴업율에 따라 ( 40% 50%)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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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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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합니다.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2/3를 지원합니다.